
트랜짓(transit), 트랜스퍼(transfer),
레이오버(lay-over), 스톱오버(stop-over)
1. 트랜짓(transit)
경유지에서 동일한 항공기를 이용. 비행기의 유지보수를 위해 쉬는 시간(기내 청소 및 급유/급식)을 가짐.
기내수화물은 따로 챙겨야 함.
보통 보딩패스 1개 & 트랜짓 카드 1개
트랜짓 카드를 받아 트랜짓 대기실에서 대기 > 트랜짓 카드 반납후 비행기 입장
보통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없음(트랜짓 시간이 5시간 이상일 영우 경유국가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확인 필요)
2. 트랜스퍼(transfer)
경유지에서 다른 항공기로 갈아타는 환승. 특정 노선에서 타노선으로 갈아타는 것을 의미(=지하철 환승)
항공사 결합티켓에서는 트랜스퍼 시간이 다양함. 항공사에 연락하여 스탑오버(stop-over)도 가능(승객이 직접 예매했을 경우/결제 완료 단계 이전)
☆위탁 수하물 반드시 확인하기☆
위탁 수하물은 항공기 대 항공기로 자동 이송되지만 기내 수화물은 반드시 소지해야 함(레이오버/lay-over)
기내 수하물&위탁 수하물 찾아야 함/예외 있음(스탑오버/stop-over)
트랜스퍼 시간이 짧을 경우 최초 출발지에서 보딩패스 2개 이상(경유 공항의 게이트 번호를 미리 알 수 없어 현장에서 확인 필요) 트랜스퍼 시간일 길 경우 경유 공항 수령처에서 보딩패스 받는 경우가 있음(최초 출발지에서 보딩패스 1개 & 두번째 출발지에서 보딩패스 1개 ~)
4. 레이오버(lay-over)
트랜스퍼(transfer) 24시간 미만.
위탁수하물 다음 비행기로 자동 연결(레이오버 시간이 길 경우 확인 필요)
상황에 따라 경유지 체류가 불가하더라도 환승시간에 입국심사를 거쳐 공항 밖으로 나갔다오는 경우가 가능. 단 입국게이트가 아니 환승게이트를 거쳐 보안검색대를 통과한다면(환승구역 입장)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없음. 공항에 따라 경유지 입국 후 출국 수속시 공항세, 출국세 등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음. 경유국 입국 시 무비자&비자 필요&무사증(통과비자로 임시 허용)의 3가지 경우가 있음.
각 국가나 항공사에서 승객 유치를 위해 시티투어나 호텔을 제공하기도 함.
4. 스탑오버(stop-over)
트랜스퍼(transfer) 24시간 이상.
공항에 따라 경유지 입국 후 출국 수속시 공항세, 출국세 등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음. 경유국 입국 시 무비자&비자 필요&무사증(통과비자로 임시 허용)의 3가지 경우가 있음.
각 국가나 항공사에서 승객 유치를 위해 시티투어나 호텔을 제공하기도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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