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체류기한이란?
비자 소지자가 입국할 때마다 체류를 허가 받은 시한으로 입국한 당일부터 계산합니다. 보통 30일/60일/90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
질문. 제 비자의 입국 차수는 1회이고 체류 기한은 30일이며, 입국 유효 기간은 6월 12일까지 입니다. 입국 유효 기간 마지막 날, 즉 6월 12일에 중국에 입국한다면 중국에서 30일을 체류할 수 있습니까?
가능합니다. 만약 비자가 허가한 체류 기한을 넘기면서 중국에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, 반드시 당사자가 공안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. 그러나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이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. 중국에서 비자 체류 기한을 넘어서 체류하는 것은 외국인 출입국 관리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벌급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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