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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

사증(비자)면제협정 체결국가

by 그린항공 2023. 7. 4.
아시아
국가명
적용대상여권
협정상의
체류기간
발효일자
참고사항
외교
관용
일반
기타
라오스
o
o
-
-
90일
09.06.26.
주재공관원:재임기간
말레이시아
o
o
o
-
3개월
83.09.09.
몽골
o
o
-
-
90일
12.12.26.
주재공관원:재임기간
단기사증 발급수수료 면제
미얀마
o
o
-
-
90일
11.04.01.
여권 잔여 유효기간
6개월 이상
방글라데시
o
o
일시중지
선원수첩
일시중지
외교/관용/일반(90일)
선원수첩(15일)
83.03.17.
08.07.15. 일반여권 및 선원수첩 소지자 사증면제 일시중지(불체급증 사유)
베트남
o
o
-
-
90일
99.01.13.
주재공관원: 재임기간
싱가포르
o
o
o
-
90일
82.11.01.
아르메이나
o
o
-
-
90일
12.05.22.
아랍에미리트
o
o
o
특별
90일
16.09.21.
여권 잔여 유효기간
6개월 이상
주재공관원: 재임기관
오만
o
o
-
특별 및 공무
90일
15.04.11.
우즈베키스탄
o
-
-
-
60일
09.06.10.
주재공관원: 재임기관
이란
o
o
-
-
3개월
76.12.21.
주재공관원: 재임기관
이스라엘
o
o
o
-
90일
95.05.24.
주재공관원: 재임기관
91일 이상
사증발급수수료 면제
인도
o
o
-
-
90일
05.10.03.
인도네시아
o
o
-
공무
30일
20.02.12.
여권 잔여 유효기간
6개월 이상
주재공관원:
부임 전 사증 취득
일본
o
o
o
-
90일
98.12.07.
주재공관원: 재임기간
조지아
o
o
-
-
90일
13.04.01.
중국
o
o
-
-
30일
외교13.08.18.
관용14.12.25.
카자흐스탄
o
o
o
-
외교/관용(90일)
일반(30일)
외교/관용(07.12.05.)
일반(14.11.29.)
일반
30일을 초과할 수 없음
(180일 내 최장 60일 체류)
키르키즈스탄
o
o
-
-
30일
11.05.19.
캄보디아
o
o
-
-
60일
06.12.20.
주재공관원:재임기간
쿠웨이트
o
o
-
특별
90일
15.06.24.
총체류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
타지크스탄
o
o
-
-
90일
13.01.08.
태국
o
o
o
선원수첩
외교/관용(제한없음)
일반(90일)
선원수첩(15일)
외교/관용(67.10.10.)
일반/선원수첩
(81.12.09)
사증발급수수료 면제
터키
o
o
o
-
90일
72.05.03.
1987.03.01. 양해각서 개정
투르크메니스탄
o
o
-
-
30일
외교(08.12.06.)
관용(19.05.17.)
주재공관원:재임기간
파키스탄
o
o
일시중지
-
3개월
85.06.08.
01.10.01.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일시중지(불체급증 사유)
필리핀
o
o
-
-
제한없음
70.09.01.
체류기간 59일 이하의 일반사용(C-3-4),단기방문(C-3):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
요르단
o
-
-
-
90일
17.05.22.
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
카타르
o
o
o
특별
외교(제한없음)
특별/관용/일반(90일)
22.09.16.
주재공관원:재임기간
미주
국가명
적용대상여권
협정상의
체류기간
발효일자
참고사항
외교
관용
일반
기타
과테말라
o
o
o
-
90일
07.10.04.
주재공관원:재임기간
*91일 이상 사증발급수수료 면제
그레나다
o
o
o
-
90일
91.01.27.
니카라과
o
o
o
선원수첩
외교/관용/일반(90일)
선원수첩(15일)
96.04.08.
주재공관원:재임기간
도미니카공화국
o
o
o
-
90일
82.03.04.
사증발급수수료 면제
도미니카연방
o
o
o
선원수첩
외교/관용/일반(90일)
선원수첩(15일)
90.03.30.
멕시코
o
o
o
-
일반(3개월)
외교/관용(90일)
일반
(76.04.06.)
외교/관용
(97.08.01.)
사증수수료,
연장허가수수료 면제
바베이도스
o
o
o
선원수첩
외교/관용/일반(90일)
선원수첩(15일)
84.03.11.
사증발급수수료 면제
바하마
o
o
o
선원수첩
외교/관용/일반
(90일)
선원수첩(15일)
외교/관용/일반
(88.09.04.)
선원수첩
(94.11.03.)
베네수엘라
o
o
o
-
외교/관용(30일)
일반(90일)
외교/관용(94.11.03.)
일반(07.12.22.)
주재공관원: 재임기간
사증발급수수료 면제
(외교관용여권에 한함)
벨리즈
o
o
-
-
90일
07.02.08.
*파견국 영사관의 외교공한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가능
볼리비아
o
o
-
-
90일
11.04.18.
브라질
o
o
o
-
90일
92.02.10.
주재공관원: 재임기간
사증발급수수료 면제(외교관용여권에 한함)
세인트루시아
o
o
o
선원수첩
외교/관용/일반(90일)
선원수첩(15일)
90.03.30.
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
o
o
o
선원수첩
외교/관용/일반(90일)
선원수첩(15일)
90.07.06.
세인트키츠네비스
o
o
o
선원수첩
외교/관용/일반(90일)
선원수첩(15일)
90.03.30.
수리남
o
o
o
-
3개월
76.08.03.
아이티
o
o
o
선원수첩
외교/관용/일반(90일)
선원수첩(15일)
90.30.21.
아르헨티나
o
o
-
-
90일
04.07.31.
앤티가바부다
o
o
o
선원수첩
외교/관용/일반(90일)
선원수첩(15일)
94.12.29.
에콰도르
o
o
-
-
외교(제한없음)
관용(3개월)
86.05.29.
엘살바도르
o
o
o
선원수첩
외교/관용/일반(90일)
선원수첩(15일)
97.02.14.
주재공관원: 재임기간
우루과이
o
o
o
-
90일
외교/관용(94.01.19.)
일반(13.01.10.)
주재공관원: 재임기간
사증발급수수료 면제
(외교관용여권에 한함)
자메이카
o
o
o
선원수첩
외교/관용/일반(90일)
선원수첩(15일)
93.11.27.
칠레
o
o
o
-
90일
외교/관용(94.01.19.)
일반(13.01.10)
재입국허가 면제
(단, C-2, D-7, D-8, D-9에 한함)
코스타리카
o
o
o
선원수첩
외교/관용/일반(90일)
선원수첩(15일)
81.10.22.
콜롬비아
o
o
o
-
90일
81.12.25.
사증발급수수료 면제
트리니다드
o
o
o
-
90일
94.10.15.
토바고
-
-
-
선원수첩
15일
파나마
o
o
o
-
90일
01.08.09.
파라과이
o
o
-
-
90일
01.08.09.
페루
o
o
o
선원수첩
외교/관용/일반(90일)
선원수첩(15일)
82.06.12.
사증발급수수료 면제
유럽
국가명
적용대상여권
협정상의
체류기간
발효일자
참고사항
외교
관용
일반
기타
그리스
o
o
o
-
외교/관용(제한없음)
일반(3개월)
외교(74.05.15)
일반(79.02.25.)
네덜란드
o
o
o
-
3개월
70.06.01.
재입국허가 면제
노르웨이
o
o
o
-
90일
69.10.01.
재입국허가 면제
덴마크
o
o
o
-
90일
69.10.01
재입국허가 면제
독일
o
o
o
-
외교/관용(제한없음)
일반(3개월)
외교
라트비아
o
o
o
-
일반(3개월)
외교/관용(90일)
일반
(76.04.06.)
외교/관용
(97.08.01.)
사증수수료,
연장허가수수료 면제
러시아
o
o
o
-
외교/관용(90일)
일반(60일)
외교/관용
(04.11.20.)
일반
(14.01.01.)
2006.12.31.
관용 추가 협정
총 체류기간은 각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
루마니아
o
o
o
-
90일
외교/관용(96.06.06.)
일반(16.03.13.)
주재공관원: 재임기간
총 체류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
룩셈부르크
o
o
o
-
3개월
70.06.01.
재입국허가 면제
리투아니아
o
o
o
-
90일
02.05.09.
주재공관원: 재임기간
리히텐슈타인
o
o
o
-
3개월
79.06.28.
재입국허가 면제
몰도바
o
o
-
-
90일
12.07.03.
몰타
o
o
o
-
90일
93.10.23.
벨기에
o
o
o
-
3개월
70.06.01.
재입국허가 면제
벨라루스
o
o
-
-
90일
08.07.24.
조약 제1902호
불가리아
o
o
o
-
90일
94.08.13.
주재공관원: 재임기간
사이프러스
o
o
-
-
90일
00.12.16.
사증발급수수료 면제
스웨덴
o
o
o
-
90일
69.10.01.
재입국허가 면제
스위스
o
o
o
-
3개월
79.06.28.
재입국허가 면제
스페인
o
o
o
선원수첩
외교/관용/일반(90일)
선원수첩(15일)
외교/관용/일반(72.04.0.8.)
선원수첩(75.04.18.)
사증발급수수료 면제
슬로바키아
o
o
o
-
90일
95.07.15.
주재공관원: 재임기간
아이슬란드
o
o
o
-
90일
70.04.01.
아일랜드
o
o
o
-
90일
89.07.12.
아제르바이잔
o
o
-
-
30일
08.11.21.
에스토니아
o
o
o
-
90일
01.08.18
영국
o
o
o
-
90일
69.12.19.
오스트리아
o
o
o
-
외교/관용(180일)
일반(90일)
79.06.25.
주재공관원: 재임기간
우크라이나
o
-
-
공무
90일
14.09.17.
주재공관원: 재임기간
이탈리아
o
o
o
-
90일
75.05.05.
사증발급수수료 면제
*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(2003.06.15.)
체코
o
o
o
-
90일
94.11.05.
주재공관원: 재임기간
크로아티아
o
o
-
-
90일
01.06.16.
포르투갈
o
o
o
선원수첩
외교/관용/일반(90일)
선원수첩(15일)
79.09.19.
18.04 90일로 변경
*쉥겐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포르투갈에서 90일 체류가능, 포르투갈 저웁에서 상호주의 요청하여 변경
폴란드
o
o
o
-
90일
93.12.24.
주재공관원: 재임기간
프랑스
o
o
o
-
90일
67.04.12.(89.10.01)
재입국허가 면제
핀란드
o
o
o
-
90일
74.03.01.
재입국허가 면제
헝가리
o
o
o
-
90일
91.04.25.
아프리카

 

국가명
적용대상여권
협정상의
체류기간
발효일자
참고사항
외교
관용
일반
기타
가봉
o
o
-
-
90일
13.08.14.
라이베리아
o
o
일시중지
선원수첩일시중시
외교/관용/일반(90일)
선원수첩(15일)
82.09.23.
19.07.18. 일반여권 및 선원수첩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일시중지(반사회 범죄, 불체 증가 사유)
레소토
o
o
o
-
60일
71.09.05.
모로코
o
o
o
-
90일
69.10.01
재입국허가 면제
베냉
o
o
o
선원수첩
90일
92.07.01.
주재공관원: 재임기간
사증발급수수료 면제
(외교관용여권에 한함)
알제리
o
o
-
-
90일
06.08.30.
주재공관원: 재임기간
사증발급수수료 면제
앙골라
o
o
-
-
30일
12.05.25.
이집트
o
o
-
-
90일
98.06.24.
튀니지
o
o
o
-
30일
69.08.17.
주재공관원: 재임기간
재입국허가수수료 면제
30일 이상 체류시 연장수수료 면제(단, 6개월 초과 불가)
카보베르데
o
o
-
-
90일
15.10.14
모잠비크
o
o
-
-
90일
17.02.16.
탄자니아
o
o
-
-
90일
18.10.05.
적도기니
o
o
-
공무
90일
22.09.22.
대양주

 

적용대상여권
협정상의
체류기간
발효일자
참고사항
외교
관용
일반
기타
o
o
o
-
3개월
94.09.30.
주재공관원: 재임기간
뉴질랜드의 ISLANDS, NUE, TOKELAU 제외
o
o
-
-
90일
18.02.21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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